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
1. "자원봉사활동"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06.27>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6.27>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7.06.27>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7.06.27>
6. <삭제 2007.06.27>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개정 2007.06.27>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07.06.27>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신설 2007.06.27>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신설 2007.06.27>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신설 2007.06.27>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신설 2007.06.27>
강릉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7>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5>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06.27]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7.06.27>
②강릉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7.06.27>
1. 시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07.06.27>
②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06.27>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②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06.27> <개정 2015.04.15>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07.06.27>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07.06.27>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신설 2007.06.2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신설 2007.06.27>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7.06.27>
⑧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06.27>
<삭제 2007.06.27>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ㆍ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ㆍ배치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을 기회로 하여 특정 정당 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처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 하였을 때
4. 기타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①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삭제 2007.06.27>
①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절차ㆍ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06.27, 2014.12.31>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하며, 수입ㆍ지출 등 회계ㆍ결산처리는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8.11.19.>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에서 자원봉사업무를 처리하는 유급 사무원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유급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운영 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과 장부, 기타서류를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1.>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4. 센터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수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06.27, 2017.10.11.>
①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며,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07.06.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06.27>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시장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7>
②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07.06.27>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의 자원봉사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학교ㆍ직장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7.06.27>
②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06.27>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