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10.11.>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10.11.>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0.11.>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0.11.>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0.11.>
6.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제출 부서 및 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시 홈페이지 또는 시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강릉시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할 때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법안의 내용이 개별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