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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2049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출신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미래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2. 13>
1. 강릉시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3>
③ 시장은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자율 변동으로 사업비 부족 시 제1항제1호의 전입금과는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9. 2. 13>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ㆍ대학생의 지원
2. 과학ㆍ수학ㆍ언어ㆍ예체능 등 특정 분야의 기량이 뛰어난 고등학생ㆍ대학생의 지원
3. 기금 수혜자 상호 간의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인재 풀(pool)을 구축하기 위한 사후 관리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수익이 예금이자 수익보다 높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증식사업
2. 그 밖의 기금 증식사업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사업비의 범위에서 운용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제4조의 사업은 최초 사업비가 지원되는 연도부터 시작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강릉시 출신으로서 강릉시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선발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선발기준과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2.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2. 13>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강릉시 중등교장협의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릉시의회 의원, 지역 또는 출향인사, 대학교수, 금융 및 회계관련 전문가 등 인재육성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3, 2013.7.31, 2015.06.24>
④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7.31, 2020.7.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 사업의 범위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7.31, 2018.3.28., 2018.11.14., 2020.7.10.>
2. 기금출납원 : 교육협력담당 <개정 2012.06.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까지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의2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1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