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강릉시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강릉시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정주여건”이란 시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ㆍ교통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일자리 등의 광범위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4.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입안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감,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분야별 추진방향
4.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5. 재원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과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연계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인구정책 업무 담당 국장
나. 복지, 일자리, 관광 등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인구정책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2.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3. 다자녀가정 지원
4. 청년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5. 고령사회 대응 및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지원
6.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환경 조성 지원
7. 일자리ㆍ근로환경 개선 지원
8. 생활인구 확대 지원
9. 일ㆍ가정 양립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10. 인구정책 교육ㆍ홍보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위한 사업별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다만, 별표 외에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세부사항은 개별 조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별표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강릉시의 인구정책 시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정책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 등을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