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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2048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6-06-16공포 2026-06-16공포번호 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강릉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강릉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회ㆍ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했을 때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하였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따른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되, 다선 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앞의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⑦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이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그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9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될 때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은 임기 만료 3일 이전에 차기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3조

의장과 부의장 선거 때의 의장직무대행

①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2. 제8조제7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의 의장과 부의장 선거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행해지는 그 보궐선거
4. 임시의장의 선거
② 제1항에 따른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은 제의할 수 있다.

제14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5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지체없이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폐회선포는 회기가 끝나는 날 산회선포로 갈음한다.
⑥ 의회의 회기별 회수는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하되, 정례회와 임시회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제16조

회의의 시작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회의의 시작 시기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7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시작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라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회의의 시작을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7조의2

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긴급하게 회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5.13.]

제18조

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한다.

제19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0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의시작 일시ㆍ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제21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2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3조

의안의 제출

①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안은 전자문서와 함께 의원 정수의 2배에 해당하는 수량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의원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1.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26.6.16.]

제25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뚜렷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1. 선거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
2.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회기 결정ㆍ변경의 건
5. 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안건
6. 위원회 제안 안건
7. 회의록 기재 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8.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ㆍ정회ㆍ폐회 결정 및 본회의 중 의원 동의와 의장제의 안건
11. 그 밖에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안건

제26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28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9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0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1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

번안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경우에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경우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3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4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5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해야 할 때는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7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의사진행이나 신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이나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8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나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40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41조

발언의 제한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
3. 다른 사람을 비방 또는 모욕적 언쟁을 한 경우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질서를 위반한 경우

제42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나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발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의ㆍ토론
2. 보충발언
3. 의사진행발언
4. 신상발언
5.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발언
② 안건 발의자의 제안 설명(취지 설명), 위원장(부위원장)의 위원회 심사보고, 집행기관의 보고 등은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4조

10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의 회의가 시작할 때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10분 이내의 발언(이하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회의 시작 전날 18시 이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④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7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8조

질의나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9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했을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50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는 의장이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1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2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 기립 또는 거수표결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3.3.27.>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53조

투표절차

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27.>
1.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다만, 재석버튼을 눌러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재석버튼을 누른 경우에만 재석의원으로 본다.<개정 2026.6.16.>
2.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27.>
1. 투표할 때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2. 투표할 때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3.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많은 수 만큼은 무효로 본다.
4.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는 그 많은 수 만큼은 기권으로 본다.
5.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③ 삭제<2023.3.27.>
④ 삭제<2023.3.27.>
⑤ 삭제<2023.3.27.>

제54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 되었을 때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 하지 아니 한다.

제55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6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회의시작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7조

회의록의 구분

①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회의록
2. 위원회회의록
3. 행정사무감사회의록
4. 행정사무조사회의록
②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 임시회의록 : 회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임시회의록
2. 전자 배부회의록 : 전자적 형태로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배부회의록
3. 보존회의록 : 배부회의록 중 공개하지 않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 등의 서명날인 후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제58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 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 공무원과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③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60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3.>
1. 정례회 회의록: 30일 이내 <신설 2025.5.13.>
2. 임시회 회의록: 20일 이내 <신설 2025.5.13.>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ㆍ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61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2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63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4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65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토보고 및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7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8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9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0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1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2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대표자”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청구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 취지를 듣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대표자는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대표자”로 본다.

제73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74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제75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는 심사경과와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 없다.

제77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시작,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그대로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 한다.

제78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등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는 심사ㆍ감사나 조사에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9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0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81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었을 때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82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었을 때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제7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다)”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6.16.]

제84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

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이나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문ㆍ일답이나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방식 및 질문요지와 답변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 72시간 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시장에게 도착되도록 보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한다. 다만, 시정질문 당일 실시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
⑥ 그 밖에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6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7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8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했을 때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했을 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었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9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이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이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3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소리 내어 읽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제94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5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96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7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나이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9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100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 또는 시청출입기자로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1조

중계방송

① 의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 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제10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와 관련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은 다른 의원의 찬성 없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의 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103조

징계의 요구나 회부의 시한

① 제10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이나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시한도 같다.
② 제10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4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정당의 당원
2.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윤리심사자문위원 또는 윤리심사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5조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06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과 관련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이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했을 때는 지체 없이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때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