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①「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강릉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9.>
② 의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연간 회의 총일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이하“의회운영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정한다. <개정 2023.12.27.>
②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과 강릉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의회 정례회(이하“정례회”라 한다) 및 임시회(이하“임시회”라 한다)의 회기(이하“회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 :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 2. 임시회 : 임시회마다 15일 이내 <개정 2021.12.29.>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 6월 10일.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1일로 한다. 2. 제2차 정례회 : 11월 25일.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1.12.29.> ② 의장은 강릉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시회의 집회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12.29.>
정례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 법 제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전문개정 2021.12.29.]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절차ㆍ방법,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12.29. 종전 제7조에서 이동]
회기 중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1.12.29. 종전 제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