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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47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①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11.11.23>,<개정 2013.2.13>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기간,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그 밖의 행정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없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시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제2항의 조사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일정 및 장소, 조사의 범위 및 주요 조사사항, 조사요령, 그 밖의 행정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사무보조자

①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촉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에 준하는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3. 지방공기업
4. 시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증인의 선서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는 미리 선서의 취지와 처벌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인선서에 대한 안내와 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되,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1.9.29.>
② <삭제 2021.9.29.>
③ <삭제 2021.9.29.>
④ <삭제 2021.9.29.>
⑤ <삭제 2021.9.29.>
⑥ <삭제 2021.9.29.>

제12조

<삭제 2021.9.29.>

제1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주의 의무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2021.12.29.>

제17조

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시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