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①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 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첨부 하여야 한다. ④의회사무국장은 제출되는 청원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청원서처리부(별 지 제3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한다. ⑤의회사무국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①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ㆍ회부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 일을 기재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 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 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 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 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3. 기타 기관 및 단체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①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 이 서명 날인 한다.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