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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047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09-11-25공포 2009-11-25공포번호 0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 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1.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2.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거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위촉·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전문인 2. 그 밖에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표시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간사로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기능 을 수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 분과별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 을 때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나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분야의 위원 과 협의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변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