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2, 2018.1.31, 2019.2.7., 2021.12.29., 2024.3.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2, 2018.1.31, 2019.2.7., 2021.12.29., 2024.3.20.>
①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08.01.02., 2015.12.30., 2019. 2. 7., 2022.12.14.>
1. 의정활동비: 연 16,200,000원(월 1,350,000원)<신설 2015.12.30.> <개정 2024.3.20.>
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연 12,600,000원(월 1,050,000원)
나. 보조활동비: 연 3,600,000원(월 300,000원)
2. 월정수당 <신설 2015.12.30.>
가. 2023년: 연 27,769,920원(월 2,314,160원) <개정 2024.3.20.>
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 <개정 2024.3.20.>
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4., 2015.12.30. 제3항에서 이동>
③ 임기 개시월과 임기 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24., 2015.12.30. 제4항에서 이동>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1.31.]
<삭제 2006.05.24>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8.05.14,2000.09.23, 2019. 2. 7, 2024.3.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8.01.02, 2018.1.31., 2021.12.29., 2023.5.31., 20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