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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2046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6-03-09공포 2026-03-09공포번호 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