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ㆍ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해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21.9.10.> ②보상금 청구권의 우선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30> ③시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제32조의 2의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06.12.20>
시장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12.20> 1.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0> 2.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시의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2007.1.9, 2013.8.21, 2015.06.24> 3. 영 제35조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시의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4. 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관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06.12.20, 2021.9.10.>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시의회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1.9, 2013.8.21, 2020.7.10.>
②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20, 20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