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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46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1-09-10공포 2021-09-10공포번호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제2조

보상금의 청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ㆍ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해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21.9.10.> ②보상금 청구권의 우선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30> ③시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제32조의 2의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06.12.20>

제3조

보상금 지급

시장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상심의회의 위원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12.20> 1.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0> 2.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시의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2007.1.9, 2013.8.21, 2015.06.24> 3. 영 제35조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시의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4. 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관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06.12.20, 2021.9.10.>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시의회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

간사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1.9, 2013.8.21, 2020.7.10.>
②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20, 20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