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16.05.04., 2025.7.1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
2.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해명하게 하고자 할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이나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