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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2045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1-03-30공포 2021-03-30공포번호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7>

제2조

의회사무국장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08.11>
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건의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8.11>

제3조

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08.1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