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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2045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5-28공포 2025-05-28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강릉시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강릉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강릉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둘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의 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명시된 공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제3조

공인의 사용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1항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직인은 강릉시의회 내부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공인의 내용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여야 한다.
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등록

① 사무국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련 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제8조

날인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했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그 공인을 제10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영구 보존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때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강릉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