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이 규칙은 강릉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강릉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8.12.12.>
삭제 <2018.12.12.>
조례 제8조제4항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98.2.9, 2018.12.12.>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읍지역은 2명, 면지역은 1명으로 한다. <개정 97.2.9, 2018.12.12.>
②관리인은 당해 읍ㆍ면 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②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일일결산일지
2.운영위원회 일지
3.비품대장
4.도서대장
5.시설관리 카드
6.시설사용 허가대장
7.직인명부
8.현금출납부
9.징수부 <개정 98. 2. 9>
10.지급내역부
11.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