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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45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강릉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설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8.12.12.>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12.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2.>
1. 지역복지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2.>
2. 이장, 주민자치위원, 지역단체 대표 등 <개정 2018.12.12.>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지역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회관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18.12.12., 개정 2025.10.1.>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내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12.12.]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2.]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18.12.12.>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2.12.>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1조

시설 및 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단서신설 2018.12.12.>

제13조

관리인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계획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 및 운영

①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 <개정 2018.12.12.>
② 회관의 수입은 사용료 및 임대료로 한다.
③ 회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 지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사용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의 용도범위 안에서 사용허가 하여야하며, 그 기간은 별표 2 단기사용료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2.>
④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2.>

제18조

사용료

회관의 시설 및 비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료의 납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사용료는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1.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제2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917.10.11.>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

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수탁한 자는 읍ㆍ면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2.>

제23조

손해배상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18.12.12.>
③ 삭제 <2018.12.12.>
④ 삭제 <2018.12.12.>

제24조

위탁관리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항의 위탁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전문개정 2018.12.12.]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1.> 제27(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