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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04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221

제1조

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읍은 30인, 면은 20인 이내로 한다. <개정 1997.12.2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

위원의 선임

① 당연직 위원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한다. <개정 1997.12.24>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7.12.24>
1. 당해 읍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그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개정 2017.10.11.>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말에 개최한다. <개정 2017.10.11.>
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1.>

제7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ㆍ면장이 읍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5>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리 개발위원회

① 향토 개발의 추진과 리 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리 개발위원회의 조직, 관장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