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생활폐기물 수거지역으로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거나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며, 색상은 노란색으로 일반용ㆍ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제작 및 판매방법 등은「강릉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쓰레기 봉투와 동일하게 제작ㆍ관리하며 봉투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납부필증은 전용봉투의 제작 및 판매방법을 따르고 납부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3과 같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시장은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개별계량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운영주체”라 한다.)에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운영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노령, 장애 등으로 공공부조가 필요한 자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월 1인당 15리터 또는 12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의 편의나 시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행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지정 내역이 변경 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