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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자치법규 20204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09-07-01공포 2009-02-11공포번호 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 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이하 "단지"라 한다)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 할 수 있다. 1.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2. 단지 안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제3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2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시 장은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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