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 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 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이하 "단지"라 한다)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 할 수 있다. 1.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2. 단지 안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제2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시 장은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