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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42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15-12-16공포 2015-12-16공포번호 5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15.12.16.>

제2조

기금의 지원대상

강릉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여성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6.]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강릉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16.>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제4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② 시장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5.12.16.>

제5조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지원 기금의 사업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16.>

제7조

실적보고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실적보고서 제출시 집행잔액은 기금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본조제목개정 2015.12.16.]

제8조

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장부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