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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2042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강릉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2025.10.1.>
5. 제35조의2에 따른 디딤돌상 수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신설 2024.12.31.>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31.>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경제ㆍ일자리ㆍ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31.>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12.31.>
2.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12.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31.>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0.]

제17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0.]

제18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7.10.>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7.10.>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9.7.10.]

제19조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0.>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예산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업무 담당국장 및 법무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4.12.3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제2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촉 해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팀장을 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개정 2019.7.10., 2025.10.1.>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7.10.>
1.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법」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법」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12.20.][본조제목개정 2019.7.10.]

제21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

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0.>
②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

시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25조

공직 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

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3.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 문화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등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여성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0.]

제32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양성평등 의식 제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4.12.31.> 1. 기념행사 및 연구발표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신설 2017.12.20.> [본조제목개정 2024.12.31.]

제35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여성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얼 선양 행사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양성평등주간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의2

디딤돌상

①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에 공헌한 개인ㆍ단체ㆍ기업을 선발하여 강릉시 디딤돌상(이하 “디딤돌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딤돌상은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제35조의3

디딤돌상 수상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추천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ㆍ기업 중에서 강릉시 소관 부서장, 읍ㆍ면ㆍ동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를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상 후보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본조신설 2024.12.31.]

제35조의4

디딤돌상 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 시기

① 시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③ 디딤돌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제36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시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개정 2017.12.20.>
3.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7.12.20.>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신설 2017.12.20.>

제37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7.10., 2024.12.31.>

제3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3. 제3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여성단체의 지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5. 결혼이민자도 참여 가능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0.9.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되, 운용기금은 적립기금과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40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0.1.]

제40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10.1.]

제40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촉 해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0.1.]

제4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운용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정책업무 팀장 <개정 2025.1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제44조

사전협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정책업무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삭제<2025.10.1.>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