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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자치법규 202042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 <개정 2017.10.11.>
2. 법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 <개정 2017.10.11.>
3. 법 제81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으로 사용한 행위 <개정 2017.10.11.>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차(일명 : 콜밴)를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행위 <개정 2017.10.11.>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 <개정 2017.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월간 포상금 합계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③ 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10만원
2.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영업)행위 10만원
3.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 10만원
4. 용달화물자동차(일명 : 콜밴) 여객운송사업행위 10만원
5.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영업행위 10만원

제3조

신고자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

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접수 및 처리

① 강릉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시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고발 또는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부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① 강릉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 과태료(과징금)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