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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4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8-03-28공포 2018-03-28공포번호 1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라 시 소재 150세대 이상의 시 소재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놀이터와 읍ㆍ면ㆍ동 지역의 자연 마을에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 및 읍ㆍ면ㆍ동지역 자연마을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

관리계획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3.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점검 계획(모래에 대한 잔류세균 검사 등)
4. 모래시설의 정비 계획(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계획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관리계획(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단,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0.11.>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티비(CCTV) 등 안전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건설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또는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7.10.11.>

제9조

업무의 분담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 녹지과
2. 주택건설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 건축과
3. 읍ㆍ면ㆍ동지역의 자연마을에 설치된 놀이터 : 아동보육과 <개정 2018.3.28.>

제10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적으로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