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여 강릉시 공용양수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여 강릉시 공용양수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강릉시에서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는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유통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7.10.>
① 양수기를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양수기 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임대하여야 한다.
임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임대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에서 이미 사용한 임대료와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임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양수기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이 조례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납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양수기는 재해대책 외에도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양수기의 임대료 산정기준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9조를 적용한다.
② 양수기의 운반, 유류비 및 전기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고장,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의 농업기계 임대조건 준수사항 및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