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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41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여 강릉시 공용양수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강릉시에서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유통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5조

임대신청

① 양수기를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양수기 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임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임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에서 이미 사용한 임대료와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

양도금지

임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양수기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사용자는 이 조례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납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재해대책 외 사용

양수기는 재해대책 외에도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임대료

① 양수기의 임대료 산정기준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9조를 적용한다.
② 양수기의 운반, 유류비 및 전기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반납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고장,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의 농업기계 임대조건 준수사항 및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제13조

준용규정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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