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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41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9-04-17공포 2019-04-17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1. 농작물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등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② 시장은 농작물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련자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업인등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8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 금액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농업인등 가구당 최대 2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②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설치지원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은 시설완료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준공검사 후 준공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준공검사 서류를 근거로 지원대상 농업인등에게 사업비를 정산 지급한다.

제10조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10.11.>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7.10.11.>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7.10.11.>
4.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 받은 경우 <신설 2017.10.11.>

제11조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강릉시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농작물등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의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