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01.13>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01.13>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 한다. <개정 2010.01.13, 2017.10.11.>
1. 위원회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0.01.13, 2017.10.11.>
2. 강릉소방서장
3. 강릉경찰서장
4. 동해해양경찰서장 <개정 2024.3.27.>
5. 속초해양경찰서장 <개정 2024.3.27.>
6. 육군제23경비여단장 <개정 2024.3.27.>
7. 공군제3155부대 기지방호전대장 <개정 2024.3.27.>
8.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6.11.16.>
9. 강릉시행정국장 <개정 2007.1.9, 2013.7.31, 2015.06.24>
10. 도시교통국장 <개정 2007.1.9, 2012.02.15, 2015.06.24, 2018.11.14., 2022.11.7.>
11. 강릉시보건소장
12. 강릉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0.01.13>
13. 강릉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4.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01.13>
② 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0.01.13>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면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0.01.13]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1.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1.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11.> 1.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강릉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다만,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때에만 해당된다. <본항개정 2010.01.13>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01.13, 2017.10.11.>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10.11.>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1.> [본조제목개정 2017.10.11.]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3>
①의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3>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5, 2017.10.1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