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강릉시 공동생활 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강릉시 공동생활 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기타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 부터 이탈 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시장은 그룹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