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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40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7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24.3.27.>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09.09.23, 2024.3.27.>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2024.3.27.>

제3조

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선출직 및 임명직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7.>

제5조

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기타 위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및 우선순위와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개정 2024.3.27.>

제7조

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3. 좋은식단실천우수업소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기금의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방형태 제외)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나.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주방시설 개선에 한 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4. 제1호가목의 업소 중 모범음식점으로써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와,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각각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기금의 대출금리는 연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7.>
③기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장폐쇄)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4.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⑤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융자제외대상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10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 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