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6.7.>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수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4.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7.> [전문개정 2011.08.10]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08.10, 2024.3.27.>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개정 2011.08.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08.10>
2.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융자사업
3.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지원사업
4. 삭제 <2017.10.11.>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개정 2024.3.27.>
6. 그 밖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08.10>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강릉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증식 및 고갈 방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말 예치금액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운용한다. <개정 2011.08.10>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0.9.29.>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8.10>
①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원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10.11.>
②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08.10, 2025.10.1.>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8.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08.10>
③ 삭제 <2017.10.11.>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8.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08.10>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1.08.10> 3. 식품위생 및 여성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1.08.1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08.10>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08.10, 2025.10.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8.10> [본조제목개정 2017.10.1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1.08.10, 2017.10.11.>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10.11., 2024.3.27.>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8.10, 2017.10.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8.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1.08.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8.10>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1.08.10>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08.10>
시장은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08.10]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강릉시에서 영업허가 및 신고를 받은 영업자로 한다. <개정 2011.08.10>
② 융자는 영업자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및 융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8.10>
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08.10]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지정한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차등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08.10, 2024.3.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