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인간이 생명의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3.27.>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7.>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4.3.27.>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위생ㆍ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개정 2024.3.27.>
②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자연의 혜택 등에 감사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시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7.>
④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⑤ 식생활 교육은 시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신설 2024.3.27.>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4.3.27.>
⑥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4.3.27.>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강릉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3.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
③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④ 시장이 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강릉시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3.27.>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
5. 식생활 교육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0.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ㆍ소장, 강릉시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
4. 농어업인 단체 추천인
5.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6. 음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
7.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
8.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
9. 학교급식지원센터장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협력망 구축 2.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ㆍ수ㆍ임ㆍ축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5.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④ 업무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2.09.26> 1. 업무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업무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⑤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기반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09.26, 2014.12.31> [본조제목개정 2012.09.26]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4.12.31.>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단체나 기관이 없는 경우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홍보 및 체험활동 등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