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 관계로 출장 시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강릉시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