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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040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 관계로 출장 시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강릉시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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