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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자치법규 202040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매월 발행되는 반상회보를 개선하여 시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월간지 “강릉플러스”, 계간지 “솔향강릉”으로 한다.<개정 2009.7.29., 2019.7.10., 2022.10.5.>

제3조

발행 및 홍보

소식지는 매월, 매분기 발행하되, 발행 횟수는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소식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병행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9.7.10.>

제4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7.29>

제5조

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29>
1. 반상회 소식ㆍ시정소식ㆍ공지사항 및 공익광고
2. 시 의정ㆍ도정ㆍ국정 등 행정정보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
3.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문화예술 및 주요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7.29>

제7조

배부

소식지는 무료로 배부하되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회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7.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2.14.>
1. 소식지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2.02.15, 2015.06.24>
2. 편집, 사진,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2.14.>
3. 그 밖에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4.2.14.>
4. 삭제 <2024.2.14.>
5. 삭제 <2024.2.14.>
③ 위원장은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7.29, 2012.02.15, 2015.06.2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7.29>
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7.29, 2015.06.24, 2025.10.1>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 종합기획 및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조정
3. 소식지의 효율적 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의 검토 및 심의 <개정 2009.7.29>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7.29>

제12조

상임편집위원

① 소식지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상임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7.10.>
② 상임편집위원은 신문, 잡지, 도서의 편집 또는 홍보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자와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편집위원은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기사 작성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상임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편집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불구하고 편집위원(상임편집위원 포함)을 해촉 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편집위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 또는 주소를 강릉시 밖으로 이전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편집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9.7.29>

제14조

명예기자

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7.29>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명예기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불구하고 명예기자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9.7.29>

제16조

실비보상

①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② 상임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개정 2009.7.29>
③ 명예기자,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29>
④ 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게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당첨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7.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