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온빛 포레스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39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빛으로 만든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된 강릉시 온빛 포레스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강릉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온빛 포레스트”란 전시ㆍ체험형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한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시설

① 온빛 포레스트는 강릉시 사천면 미노길 1에 둔다.
② 온빛 포레스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ㆍ체험시설
2. 주차장, 야외 쉼터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3. 카페, 매점 등 부대시설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① 온빛 포레스트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온빛 포레스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이나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입장료의 징수

온빛 포레스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온빛 포레스트의 홍보 및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1.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3.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6. 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8.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강릉시민대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릉시민대상 수상자
3.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시 명예시민증서 소지자
4. 「강릉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시 홍보대사
5.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제7조

입장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을 반환하는 경우(다만, 입장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온빛 포레스트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한 경우
② 그 밖에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

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취객 및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4.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경우
5.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6. 외부반입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
7. 입장시간 외 출입 또는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을 하는 경우
8. 무속행위 및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9.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 허가 없이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11. 도보 이외에 다른 기구(자전거 등)로 출입하는 경우
12.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적정한 입장 인원수가 초과되어 관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14. 지진, 해일,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어 관람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5. 그 밖에 시설물의 개ㆍ보수 또는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온빛 포레스트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입장객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2. 매점
3. 그 밖에 입장객 편의를 위해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11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온빛 포레스트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빛 포레스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