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릉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수입증지 요금
2.발행기관명 및 발행연월일
3.수입증지 발행 계기의 고유번호
② 강릉시장은 전자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시작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관리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