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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2039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릉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수입증지 요금
2.발행기관명 및 발행연월일
3.수입증지 발행 계기의 고유번호
② 강릉시장은 전자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시작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영수증의 발행

전자수입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6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관리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