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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39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의 처리ㆍ가공 및 연안 오염 방지를 위한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공동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란 수산물의 할복ㆍ세척에 필요한 시설물(작업장 시설, 사무실, 기계실, 폐수처리 시설, 관정, 취수ㆍ폐수 관로 등)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작업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할복ㆍ세척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작업장을 사용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40 <개정 2023.6.7.>

제4조

운영관리

① 작업장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사 시설의 운영경험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장은 작업장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관리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폐수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3.27.>

제5조

수탁자의 책임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항상 정상 운영하여야 하며, 법적ㆍ행정적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5.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폐수 및 배출물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3.27.>

제6조

작업장 위탁관리 사용료

시장은 수탁자에게 제5조의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작업장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
2. 수탁자가 운영결산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때
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운영포기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수탁자 책임 하에 징수관리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운영결산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산기간이 전년도 7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일 경우에는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징수관리

①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사용료의 징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내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의 수지분석 및 운영결산서 등을 검토하여 사용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수탁자는 운영관리 비용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장은 수탁자 책임 하에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