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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38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2-02-23공포 2022-02-23공포번호 1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또는 강릉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11., 2022.2.23.>
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나. 시 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22.2.23.>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0.11., 2022.2.23.>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22.2.23.>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3.>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별도로 표창을 한다. <20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