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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자치법규 202037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 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1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1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규모에 퇴비화 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 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고지 등

①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 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징수 등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 등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세입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4. 이 조례 제정이전 일반회계에 납부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제8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에 따른 부담금 등으로 설치하는 해당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 경비에 사용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제11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8.12.1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