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강릉시지회, 새마을지도자강릉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강릉시부녀회, 새마을문고강릉시지부 및 그 산하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8.19>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의 날 행사 지원
5.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해외 새마을운동사업 및 해외 교류사업 추진
7.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 수당 <신설 2026.8.19.>
8.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6.8.19.>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한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1, 2017.10.1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