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4조에 따라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업무등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4조에 따라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업무등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강릉시 상하수도 검침대행 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으로부터 상하수도검침업무위탁을 지정받고 위탁받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위탁계약상의 수탁자를 말한다.
2.강릉시 상하수도 검침대행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란 위탁계약에 따라 관리소장이 자기 책임하에 위탁받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두는 소속직원과 사무실 등의 인적ㆍ 물적 자원일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소 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1ㆍ2호 순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상하수도 검침 및 요금 관련업무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8년이상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3명 이상 이어야 한다.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그 밖에 상하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이해하고 인력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게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을 위탁대행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대행 지정서를 발급 한다.
③ 제1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위탁대행을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서 정한 공탁금, 위탁지정서
2.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3. 사무원, 검침원 직원명단
4. 건강진단서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위탁기간,위탁수수료 지급액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① 위탁지정기간은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이 지정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기간 만료 15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③ 삭제<2013.7.31>
①관리소장은 위탁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소에는 위탁계약에서정하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장비등을 갖추어 야하며 사무원, 검침원 등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관리소의 명칭은 "강릉시상하수도검침대행관리소"로 한다.
① 관리소장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탁사무 처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② 수용가의 제반 민원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7.31>
① 관리소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관리소장이 관리한다.
③ 채용된 직원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① 관리소장은 관리소의 직원이 결원 되었을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충원하여야 하 며, 위탁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직원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소 직원이 업무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민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해임을 요구할수 있으며, 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3.7.31> 1.위탁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묵인, 방조, 방치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2.위탁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 3.계약 및 협약을 위반 하였을 때. 4.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21조의 지시ㆍ감독에 불응한 때<개정 2013.7.31> 5.사전 협의없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때는 해지,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 까지 관리소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① 제5조에 따른 지정기일이 만료 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경우 관리소장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를 원활하게 인계ㆍ인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②시장은 관리소장이 위탁받은 사무처리를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거나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후임 관리소장이 지정될 때까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소 사무를 지휘, 감독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소장의 고의나 과실로 사무 인계ㆍ인수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소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위탁대행을 지정받은 자는 3천만원의 공탁금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2013.7.31> ② 시장은 관리소장 또는 관리소 직원(이하 “관리소장 등”이라 한다)이 고의, 과실, 직무태만으로 시 또는 상하수도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제1항의 공탁금 및 이자를 손해 배상금으로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다.<2013.7.31> ③제2항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은 관리소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지정기간이만료되거나 지정이 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공탁금으로 위탁계약상 발생된 채 권, 채무등의 정산에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⑤ 삭제<2013.7.31>
관리소장은 관리소의 운영권을 재위탁, 매매, 상속, 증여,신탁을 하거나 일체의 사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관리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점검(계량기 고장,옥내누수, 사용량 격증ㆍ격감등)
2.상하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체납, 독촉장, 자동납부 결과 통지서 포함<개정 2013.7.31>
3.상하수도 요금 납부 독려 및 체납금 납부 독려(정수처분 및 해제) <개정 2013.7.31>
4.사용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요금민원,가구분할, 업종 및 명의변경 자동납부 신청, 누수감면등)
5.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관리(동파, 노후, 부동계량기)
6.위탁받은 검침 관련 업무 및 상하수도 공급시설의 훼손예방 방지지도<개정 2013.7.31>
7.상하수도 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개정 2013.7.31>
8.그 밖에 시장이 필요협조 요청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에 의해 지정된 사항<개정 2013.7.31>
① 관리소장은 매월 검침을 실시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고지서 및 체납독촉장등을 수용가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수용가가 검침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즉시 검침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료 고지서 미수령등의 사유로 재전달 요구시 즉시 시에서 재발급 받아 수용가에게 직접전달 하여 야 한다.
① 관리소장은 관할구역에 가구분할,명의변경, 업종변경, 급수전중지, 폐 전,계량기 이상, 지침이상등 변동사항과 규칙 위반사항 등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② 민원접수대장을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소장 등은 수용가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3.7.31>
① 위탁 수수료는 시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물가 상승률 및 정부의 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산정한다.
② 시장은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위탁 수수료를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소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관리소장 등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지시하거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31>
② 관리소장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31>
③ 관리소장 등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할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관리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리소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시감독, 조치, 보고, 취소, 정지 등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13.7.31>
1. 직원 변동사항 : 변동 후 7일 이내
2. 그 밖에 시장이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7.31>
관리소장은 소속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업무 및 친절봉사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분기 1회이상 관리소의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