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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37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16-11-16공포 2016-11-16공포번호 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표권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제2조

신청서 등

①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1. 업무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 업무표장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통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1통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사용자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상표권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대차대조표(회계사의확인필) 사본 1부 4. 기타 시장이 상표권자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계약서 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 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기간

강릉시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계약의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증 교부

시장은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사용료 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제8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