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상표권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이 규칙은 강릉시 상표권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①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1. 업무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 업무표장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통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1통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사용자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상표권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신청일이 속하는 전분기의 대차대조표(회계사의확인필) 사본 1부 4. 기타 시장이 상표권자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 지 제3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강릉시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의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사용료 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