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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표권 사용 조례자치법규 202037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권”이란「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상표”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3. 삭제<2017.10.11.>
4. “업무표장”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5. “상표의 사용”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6. “전용사용권자”란「상표법」제95조에 따른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7. “통상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

업무표장 및 상표 등

① 업무표장의 형상 및 지정업무는 별표 1과 같으며, 상표의 형상 및 상품류 구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업무표장 및 상표의 사용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상표권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강릉시상표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4.6.>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표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표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표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반 려하여야 한다.

제8조

상표권의 사용계약

① 상표권 사용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 중에서 상품을 생산ㆍ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로부터 제3조의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② 사용료 산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강릉시에 주소나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상표관리

①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과정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표권 사용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1.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조사 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표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0.11.>
2.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상표사용 중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용사용권의 보호

시장은 전용사용권자에게 지정한 상표에 대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디자인등록 등 협의

① 강릉시가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공동출원과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

상표관리 전담부서 지정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상표사용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상표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상표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상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삭제<2017.10.1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