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가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강릉시가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권”이란「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상표”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3. 삭제<2017.10.11.>
4. “업무표장”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5. “상표의 사용”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6. “전용사용권자”란「상표법」제95조에 따른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7. “통상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① 업무표장의 형상 및 지정업무는 별표 1과 같으며, 상표의 형상 및 상품류 구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업무표장 및 상표의 사용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강릉시상표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4.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표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표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표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반 려하여야 한다.
① 상표권 사용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 중에서 상품을 생산ㆍ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로부터 제3조의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② 사용료 산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강릉시에 주소나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과정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1.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조사 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표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0.11.>
2.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상표사용 중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용사용권자에게 지정한 상표에 대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강릉시가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공동출원과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상표사용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상표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상표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상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2017.10.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