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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36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7-01-01공포 2026-07-08공포번호 8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현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3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관련 시설
2.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시설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시설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의 개발사업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급수사업을 포함한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대상

① 삭제 <2026.7.8.> ② 삭제 <2026.7.8.> 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동원 된 직원경비의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파손ㆍ붕괴현장 조사자 6.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본조제목개정 2026.7.8.]

제5조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잘린 면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제6조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정조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계획
2. 단수 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④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퇴수 또는 누수 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납부협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6.7.8.>
1.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
2.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착공 후 1년 이내에 납부.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하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파손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시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