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 설치ㆍ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가압시설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민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수탁급수공사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소유자의 토지ㆍ건물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 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만, 창고 및 임시건축물은 오폐수처리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 신고필증이 있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접수 시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합의하에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1.11.>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 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급수배관 매설 시 특별한 사유(공사비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가 없는 한 건축물의 진입로에 매설하며,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구간까지 산정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 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
3. 기존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 건설협회 고시) 등을 감안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를 지정ㆍ고시하고 해당연도 급수공사비의 산출대가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주택 및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가장 가까운 공터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관리가 쉬운 단지 내 공터
제9조에 따라 설치 위치를 선정한 수도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1. 아파트: 5층 이상의 건물로서 저수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수조 전에 주 계량기 설치
2. 연립, 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의 건물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 내 계량기 설치
3. 「수도법」으로 저수조가 설치된 수용가는 저수조 경유 이후 세대별 계량기로 설치된 주택에 대하여 유량계를 설치
4. 「소방기본법」으로 소화전을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 신청 시에는 별도의 소화전용 구경과 계량기를 설치
5. 수도사용량 관리를 위하여 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가 구경별 계량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 가능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동급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용급수장치로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급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를 비롯한 수용가에 대한 기본자료는 전산화된 상하수도요금 정보관리 프로그램에 정리하여 관리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 모두에게 적용한다.
②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 된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자동이체 할인은 「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ㆍ징수 사무처리 규칙」제31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급수구역 안팎의 시설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는 일반용 5단계 요금(운반비 별도 계상)을 적용하며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사용 종료 후에는 수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노후관 교체 공사: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2. 세척 및 갱생공사: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급자 소유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급수공사비(수수료 포함) 일부 또는 전액
2.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 전액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 담당부서로부터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접수받아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감면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9.]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부정급수 또는 누수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처분금액이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신청계좌로 지급
2. 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가 아닌 지하누수에 한하며 매월 누수 수리 후 다음 달 15일까지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등기우편으로 지급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유수율 제고 용역업무(누수탐사 등)를 수행 중인 자
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자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접한도는 다음과 같다.
1. 구경 700밀리미터 이상은 좌ㆍ우측 60센티미터 이상 하단 60센티미터 이상 상단은 불가
2. 구경 700밀리미터 미만은 좌ㆍ우측 50센티미터 이상 하단 50센티미터 이상 상단은 불가
3. 구경 200밀리미터 미만은 좌ㆍ우측 30센티미터 이상 하단 30센티미터 이상 상단은 불가
4. 도로 포장층은 제외하며, 횡단하여 설치시는 제1호 및 제2호의 하단 기준을 적용 시 설치 가능
② 제1항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 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저수조가 설치된 수용가는 비상시 외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직수로 사용하거나 펌프를 설치하여 직수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