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이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주체”란 마을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① 주민은 마을만들기에 자율과 자기책임 원리에 따라 스스로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는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만들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마을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으로 심의ㆍ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한 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시교통국장, 지원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마을주민, 학계, 시민단체 등 마을만들기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31, 2015.06.24, 2020.7.10., 2022.11.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3.7.31, 2017.6.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하여 부서간의 기획ㆍ조정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주체 및 사업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센터와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마을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활동가 양성 및 주민교육, 자료의 정리 홍보
3. 각 마을만들기 분석ㆍ평가ㆍ보고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회가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2022.7.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