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자치법규 202034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릉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2.>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2022.10.12.>
6.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위탁의 적절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위탁기간 및 조건
4. 위탁범위 및 내용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7. 추진방법 및 일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의 사무를 위탁 및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2.>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무를 위탁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12.> <개정 2024.3.27.>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0.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탁사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위탁 사무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해당 위탁사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주관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심의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삭제<2022.10.12.>

제20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시의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고,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책임이 수탁기관에게 있는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의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제한에 따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 그 밖의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위탁시설, 장비, 경비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3. 위탁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부당 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5.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처리 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성과 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