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강릉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강릉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강릉시 장의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강릉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