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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034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6-11공포 2025-06-11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공무원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연ㆍ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신고자”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7.>
3.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

부패방지 활동 등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의 부패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패방지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개발 및 추진
3.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개선
4.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패방지 활동

제4조

시민운동 전개 등

시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향상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패방지ㆍ청렴 직장 만들기 운동
2. 부패방지ㆍ청렴 유공자 발굴 포상
3. 부패방지ㆍ청렴 시민강좌 개설
4. 시민청구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신고제 도입
5. 그 밖에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제5조

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 행위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 <개정 2024.3.27., 2025.6.11.>

제6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등과 시민은 시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후 3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3.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시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 등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보복행위 방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릉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3. 그 밖에 시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장 등의 이유로 다른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6. 감사부서 및 공직윤리업무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7. 동일한 신고사항으로 다른 기관의 포상금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