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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34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한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부동산평가업무 주관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 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3.27.>

제13조

위원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