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9, 2012.06.13, 2017.10.11., 2025.4.2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9, 2012.06.13, 2017.10.11., 2025.4.23.>
제2조(진료비 및 진료수가)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診療酬價)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藥價)로 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2조2에서 이동]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하고 99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11.> [전문개정 2010.12.29]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6.11.29, 2010.12.29, 2017.10.11.> [본조제목개정 2024.9.25.]
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및 처치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0.12.29, 2017.10.11.> ②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항목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며,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에 따른다. <신설 2002.1.12><개정2006.11.29, 2010.12.29, 2017.10.11.> [본조제목개정 2010.12.29]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1., 2024.9.25., 2025.4.23.>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및 병리검사 등) 및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기준에 따른 검사료 및 진료수가를 추가로 합산한다. <개정 2017.10.11., 2024.9.25.> [전문개정 2010.12.29]
검사ㆍ시험을 의뢰 받은 경우 대상물이 검사ㆍ시험에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나 기술 등의 미비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9]
① 강릉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1.29, 2010.12.29, 2024.9.25.> ②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11.29, 2010.12.29, 2024.9.25.> [본조제목개정 2024.9.25.]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서 정한 경우와 보조사업 등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되면 진료비 등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허위사실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추가 징수)허위사실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9, 2017.10.11.]
삭제 <2024.9.25.>